법무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하다 지난 11월 27일 검거된 네팔인 K씨(42), 네팔인 R씨(33), 방글라데시인 M씨(42) 등 3명을 12월 13일 본국으로 추방했다. 이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이들은 국내에서11~15년간 불법체류한 사람들로,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로 활동해왔다.특히 부위원장인 네팔인 R씨는 1991년 12월13일 관광사증으로 입국 후 6년 2개월간 불법체류하다가 1998년 강제퇴거된 후 입국이 금지되자 타인명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2000년 1월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해왔다.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단속이 외국인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표적단속으로써 외국인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11월부터 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대테러, 도박, 무면허운전, 무자격 강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통상적인 단속과정에서 적발됐다.불법체류 외국인은 11월 현재 22만5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일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왜곡, 근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더불어 노동현장에 대한 진단·개선과 함께 고용주 계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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