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시민석 청장은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2일(수) 오전 8시 광주 광산구 소재 LC타워 인근에서, 오후 6시 광주 북구 소재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더 좋은 일터를 가꾸려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근로계약서 주고받기』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해 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012.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서면근로계약 체결율은 전체근로자의 53.6%로써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는 노사 간 근로계약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사업장의 근로계약 서면체결 및 교부 문화를 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취약계층 또는 취약분야 등 상시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주 단체 등과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시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내용을 감독 항목에 포함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의무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앞으로도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기초고용질서를 확립, 신뢰와 상생의 일터문화 확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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