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정온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APT 층간소음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APT 층간소음은 시공회사 책임이라는 유권해석이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APT 소음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APT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기존 APT의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는 34개 저감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각 방법별로 소음저감량과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 있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규하 기자> hwa@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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