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여성채용관행 개선 이력서·면접가이드라인 보급
노동부는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우선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평등평가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한 '표준이력서'는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앞자리 번호를 삭제하게 했다. 다만, 표준이력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서류전형 단계가 없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면접단계에서 여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면접위원의 공정한 구성 △외모에 관한 불필요한 언급 금지 △남녀 차별적인 질문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면접가이드라인'도 새로 개발했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표준이력서와 면접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성별이나 외모,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채용관행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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