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ㆍ학부모의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아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교원이 폭행 등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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