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또 난자의 유상거래도 금지된다. 핵을 제거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핵치환 행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생성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는 정부가 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시행하면서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생명윤리법이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한해 체세포핵이식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금지·제한되는 유전자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는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으로 한정됐다. 또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하거나 착상상태를 유지해 출산하는 인간복제도 금지된다. 아울러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았을 경우에 한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생성해 연구할 수 있다. 이밖에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를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져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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