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3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봄철 건조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이중 11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사업장 11곳 중 10개소에 대해 시설개선과 과태료를 부과, 반복 위반사업장 1개소는 사용중지를 처분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방진벽 설치 미흡 6건, 세륜시설 조치 미흡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이 3건이다.
시 관계자는“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량을 이용한 공사장 주변 물청소 실시, 모범공사장 운영, 건설공사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초록평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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