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나이 든 환자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받지 않은 의사가 ‘환자 유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위법성이 약하다며 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9일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일부 환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강모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를 했던 게 아니라 소액의 진료비를 깎아준 점 등에 비춰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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