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남이 상처를 입은 데 대해 회사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적 보복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벌 회장으로서의 준법정신을 망각했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건 경위에 이르게 됐고 조직폭력배가 일부 동원이 됐으나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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