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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
  • 서민철
  • 등록 2007-09-14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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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301만명 매월 2만~8만원씩 연금 받는다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독신노인은 내년부터 최대 8만5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 월소득만 64만원 이하이거나 재산만 1억5360만원 이하인 노인부부는 최대 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을 잠정 발표했다.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뒤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종합해 12월말에 확정고시된다. 이에 따르면 2008년 전체 노인인구 501만명의 60%에 해당하는 약 301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급기준은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고 금융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추가로 소득으로 환산된다. 단 3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은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금액으로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입·출금 영향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이 조회된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 ▲국가유공자 연금 등 보훈급여금 ▲쌀농사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5%) ▲상가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를 연소득으로 전환) 등이며 공공근로소득이나 주택을 저당잡히고 받는 주택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대상으로 할 뿐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일부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해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과 대상노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2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의 독신노인은 4만원을, 34만원 이상 36만원 미만은 6만원,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은 8만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32만원보다 적은 독신노인은 8만4000원을 다 받게 된다. 노인부부는 동일한 원리를 적용받되 4만원 단위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는 4만원을 받고 4만원 단위로 각각 8만원, 12만원, 13만4000원을 받는 식이다. 신청접수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다음달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주 동안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할 수 있다. 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쯤에 신청하면 7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10월초부터 수급자격 여부, 신청기간 등을 담은 자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kr)를 운영할 계획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빈곤노인의 수를 크게 줄여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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