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면허취소 이후에 운전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던 이 모 씨가 청구한 정식재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결정문이 발송됐고, 반송 사유도 '수취인 부재'이기 때문에 경찰이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보고 게시판 공고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경찰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결정문이 두 번 반송되자 도로교통법상 '소재불명'으로 보고 경찰서 게시판에 면허취소를 공고했다. 그러나 취소사실을 몰랐던 이 씨는 이후 차를 몰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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