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과 도시락 제조 판매업체 206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1곳을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해(1189곳 점검에 위반업체 99곳)와 비교 했을때 전반적으로 위반율이 감소 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6.8%에서 5.6%, 김밥과 도시락 제조업체는 9.0%에서 4.8%로 위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5곳, 시설기준 위반 24곳, 건강진단 미실시 25곳, 표시기준 위반 3곳, 보관기준 위반 3곳, 거래내역 미보관 6곳, 무등록 영업 1곳, 기타 5곳 등 이다.
또 김밥, 도시락, 음용수 등 541건을 수거해 438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기준은 음성)된 3곳은 행정처분 의뢰하고 나머지 103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소비자에게는 김밥과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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