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발효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사업인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하계작물신청을 실시한다.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 신청은 ‘13. 5. 1. ~ 6. 15.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식량작물의 자급률 제 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 하계작물 대상품목 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40만원의 생산단계에 이행점검을 하여 적합한 경우 밭 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 하계작물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 대파, 쪽파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군·구(읍·면·동사무소)에 2013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4월에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시달 및 홍보포스터, 전단지 1,200부를 배부하였다.
인천은 쌀 농업이 중점이지만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밭농업인)의 피해를 소득보전 해줌으로써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에 관하여 문의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밭농업직불제 안내전화(1670-8002), 관할 군·구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 농축산유통과(440-4375)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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