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주기업들과 공단내 협력업체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범정부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북한 당국은 우선 남북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입각하여, 우리 입주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당면하여 완제품ㆍ원부자재 반출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있는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며, 개성공단은 지난 2003년 6월 착공 이래 남북관계 발전의 마중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