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양일에 걸쳐 대회의실에서 2013 소송실무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청 각 부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관심있는 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시에서 직접 제작한 ‘2013 소송실무 법무교육’교재를 이용해 이혜영 변호사와 이지연 변호사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실무에 대한 강의를, 법무연수원 노기완 법무관이 국가소송과 전자소송에 대한 강의를 맡아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알기쉽게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무교육에 참석했던 시청 모 직원은 “평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 업무를 진행하며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무교육이 이뤄져 소송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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