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자가용 증가 및 대중교통 발달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남원시 자가용은 26,874대(‘13.1월)로 연평균 9.7% 증가 추세에 반비례하여 택시 영업소득은 급속하게 감소하여 택시휴업 차량이 20%에 육박하는 등 경영악화가 장기화 되어 택시 숫자를 줄이는 사업추진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었다
2011년에 실시한『 남원시 택시 적정 대수 용역 』 결과 285대가 적정 대수로 조사되어 현재 택시 398대 중 113대를 감차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남원시는 2006년부터 택시 증차를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까지 33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택시감차 사업은 감차 희망자가 감차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차에 따른 보상비는 2년간 영업이익의 폐업지원금과 차량 잔존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감차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국비 30%가 지원된다.
한편 남원시에는 법인택시 155대, 개인택시 243대, 총 398대의 택시가 운영중에 있다
남원시는 2013. 5. 31까지 택시감차 보상사업 참가신청서를 받아 6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하고 7월중 감차 대상자가 선정되면 8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9월중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담당 : 교통과 양문철(62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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