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탄금호 불법 수상레저업체에 대한 철거 방침을 세웠다.
시는 지난 1일 이종배 충주시장의 주제로 탄금호 레저업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주변 6개 수상레저 시설을 철거키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조정협회도 지난달 29일 시가 탄금호변 불법 수상레저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가대표단 철수와 국내외 대회개최 취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공문도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 불법레저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철거과정에 마찰도 예상된다.
시는 오는 8월 열리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9월 이미 이들 불법 업체들에 대한 철거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의 막대한 보상액 요구 등을 이유로 업체들의 제안을 받아 들여 운행구간을 정해 영업을 허용하고, 세계대회가 끝난 뒤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에 참여시켜 양성화하겠다는 입장 번복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지난달 1회 추경에 이들 불법업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원의 예산을 세우기까지 했다.
이들 업체들을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대책회의로 탄금호 불법레저업체들에 대한 철거 방침이 정해진 만큼,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철거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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