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 직감 아내 ‘의부’행위...재판부 “빌미준 남편 잘못”
아내가 남편을 미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도 배우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 때문이었다면 이혼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05년부터 밤늦게 귀가하거나 옷에 여성화장품이 묻어 있는가 하면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지갑에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이런 점을 의심스럽게 본 아내는 이듬해 1월 남편을 미행, 어떤 여성을 승용차에 태우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남편을 미행했다.A씨는 미행하는 아내를 “의부증이 있다”고 몰아붙이며 폭행했고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가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등기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소장을 전달받은 A씨는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집을 나와 연락을 끊은 후 서울가정법원에 “의부증적인 증세를 보이고 내 명의의 아파트를 차지하려는 아내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가 미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볼 수는 있지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고도 충분한 설명으로 아내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A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미행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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