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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및 제조·가공 행위 적발
  • 최기석
  • 등록 2013-05-01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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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우리 인천지역 특성상 국제항을 통하여 많은 식품이 수입됨에 따라 식품 유통기반 구축 및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간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10건을 적발하여 9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건은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은 중국산 들깨, 건고추, 검은콩 등이며,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적발된 식품수입판매업체 및 도매상은 한글 무표시 수입들깨 6톤가량 1천7백만원 어치를 들기름 즉석판매제조업소에 판매 하였고, 또한 한글 무표시 수입 검은콩 등 8.6톤 2천5백만원 어치를 판매 할려고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불법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기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한편,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하여 고추가루 원료로 사용 하여 제조·가공 판매하는 업소도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불법행위도 다양하여 제조연월일 및 원산지 등이 전혀 표시가 되지 않은 무표시 고추가루를 판매 하였으며, 수입식품을 벌크로 들여와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정상제품을 동시에 보관하기도 하였으며, 관할청에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소포장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수입 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전혀 알수 없도록 하여 판매하다가 무신고 소분 영업행위로 적발이 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 등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3년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행위가 여러개인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가중하여 받게 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 국제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오는 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및 원료 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재포장 하여 수입농산물 도매상 및 제조·가공업체에 판매되기도 하고, 수입 식품에 대한 무신고 행위 및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이 성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며, 식품안전관리 및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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