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장확인 후에도 ‘물량 적다’ 고의성 없다 ‘처벌’ 외면 -
충북 제천시가 J종합건설중기업체의 폐기물 불법 매립(본보 4월 25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사건을 외면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특혜를 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제천시 모산동의 J종합건설중기업체는 제천시 하수관거(BTL)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오염된 자갈과 골재 및 건설폐기물을 자신 소유의 토지에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은 제천시 담당공무원은 보름정도가 지나서야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고 장비를 동원해 파헤친 후 각종 불법 폐기물이 발견됐는데도 ‘고의성이 없다’, ‘물량이 적다’ 며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중기업을 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해야 함에도 자신의 토지에 각종 건설장비를 보관하고 오일교환 등으로 인해 토양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자신의 중장비 보관으로 공간이 부족하자 배수로에 임의로 흉관을 묻은 후 그 위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제천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업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제천시는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업체에 시간을 벌어주며 뒤늦게 ‘문제가 없다’식으로 이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제보나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이라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 임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기업체대표는 “문제가 되면 원상 복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잡종지에 건설기계를 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어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천시가 이 업체를 비호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법의 공평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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