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동안 천안지역 조사대상 폐수배출업소의 약 7%가 각종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돼 행저처분과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상반기동안 상수원상류 배출업소 166곳, 유독물등록업소 108곳, 세차시설업소 142곳, 위탁관리업소 67곳 등 모두 48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했다.
위반사항을 세분하면 △ 배출허용기준초과가 9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건 △무허가 신고시설 설치운영 2건 △기타 운영일지 미작성 19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직산읍 군서리 K제약 등 9곳은 개선명령을, 배출폐수를 부적정하게 위탁처리한 병천면 송정리 N식품 등 3곳은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무허가시설을 사용한 업성동 C공장과 상환지역에 L모씨가 운영하는 공장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성환읍 대흥리 E식품 등 12곳은 경고 조치했다.
외에도 공공수역 수질오염으로 적발된 7곳은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방류수 허용기준을 초과한 29곳은 4633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종우 기자> wo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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