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명의신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투기나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이상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김 모씨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등이 명의신탁을 한 이상 해당 구청은 과징금을 줄여 줄 수는 있어도 전액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김 모씨 등은 자신이 사려던 아파트를 아는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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