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헐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불가“ 환경담당팀장님 말씀 -
충북 제천시 모산동 산 32-31번지에 폐기물 불법매립사실 의혹에 대하여 2013년 4월 24일 제천시청 도시미화과 담당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과 같이 매립사실 확인을 위해 장비로 매립추정위치를 굴착하여 확인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담당공무원과 몇 군데 굴착 대충하다가 곧바로 매립물이 안 나오자 시청으로 그냥 가면서 추가로 굴착작업을 하다가 매립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
불법매립을 신고한 신고자가 제출한 매립물 사진을 근거로 본지 기자가 추가로 위치를 설정 굴착하여 폐아스콘조각과 작업일지, 콘크리트조각, 플락스틱관, 조각 등 제천시 인근 비티엘 상하수도관거 사업에서 발생된 폐토사가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 있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을 다시 불러매립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담당 팀장은 "일부폐기물이 나온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고발하여 형사 처벌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아예 어떠한 처리 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하였다.
시청 담당 공무원의 처리가 무언가 선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가운데 매립사실을 신고한 신고자는 "인근에서 폐콘크리트 몇 조각을 묻었다가 걸린 인근주민은 벌금을 300만원씩이나 물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누구나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걸리면 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고 하면서 담당자의 법적용 의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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