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은행장을 감금하고 창립기념식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옛 조흥은행 노조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창립기념식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부순 뒤 회의실에 진입하고, 은행장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거나 상당 시간 복도를 점거해 은행장이 은행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유죄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조흥은행이 2005년 신한은행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려 하자 '창립 108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은행장 집무실 문을 쇠사슬로 봉쇄한 채 1시간 40여 분 동안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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