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거사 진상규명과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보안관찰제도를 개선하고, 수형자 선거권 부여 방안 등도 본격 연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인권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사회 일각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사형제 존폐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사형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사형제 부활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 사형제가 지닌 범죄억지력 유무 및 폐지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 인력부담 및 행형 효과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적극 지원ㆍ협조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협조,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발족시켜 ‘인혁당 재건위’와 ‘강기훈 유서 대필’등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의 목록을 작성, 자체 진상규명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별위원회’에 참가해 재심사유 확대와 공소시효 연장ㆍ배제, 소멸시효 제한 철폐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정비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간첩죄 복역자들 가운데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출소 직후와 주거지 변동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규정한‘보안관찰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안관찰제의 운영실태를 점검, 실효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해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현행법은 사형ㆍ무기수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하고 유기수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권을 정지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이 밖에 불구속수사ㆍ재판의 정착을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속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신구속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5년간 검사 수를 220명 더 늘려 공판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현행 체제를 검사 1명이 재판부 1개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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