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40대 식재료공급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업체 대표 A씨(48)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027kg(시가 3000만원 상당)을 생산해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 됐다는 것이다.
또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A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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