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건축디자인과 12명, 읍면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신축 후 1년 이내 건물과 시공 중인 불법건축물, 상습적으로 설치중인 무허가 건축물, 도시지역 내 컨테이너박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유원지 주변과 하천변, 대학가 앞 다가구주택, 신규 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단속기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준공 직후 무단 증축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신규 준공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1년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게 되며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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