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월 1일)부터 의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30%로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으로 그동안 총진료비가 만 5천 원을 넘을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30% 내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3천 원만 내던 것을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럴 경우 총진료비 만 5천 원 이하인 감기환자 등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최고 2천 원 가량 높아진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6살 미만 어린이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은 성인의 70% 수준으로 낮아지고, 65살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의원 천 5백 원, 약국 천 2백 원의 정액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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