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차량에 장착해 사용하는 실시간 양방향 단속시스템과 더불어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단속 공무원이 도보로 이동하며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섭 세무과장은 “최신 단속장비를 동원 체납차량을 끝까지 찾아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납된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6명의 체납차량 단속팀을 편성 주요 아파트 및 도로변, 공단 주변 등에서 체납차량 410대를 단속하여 1억 44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