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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에 판매목표 강요하면 제재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8-0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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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다음달 1일부터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상품을 떠안도록 강요하거나 영업목표를 정해주고 달성실적을 고과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면 고발이나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이들에게 행사나 광고에서 비용 협찬을 강요하거나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이 지침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유형을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사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회사의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구입강제'로 금지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위, 사업자가 행사나 광고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찬조금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과다한 판매량이나 회원 유치 목표를 부여하고 일방적으로 실적을 인사고과, 보수 산정에 반영하거나 계약 해지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판매목표 강제'로 규정됐다. ·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부과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이익제공'으로 금지된다. 사업자가 회원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회비나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 내용,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경영간섭'으로 제재를 받는다. 특수형태근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유형으로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된 조기퇴직자들이 유입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대두됐다. 현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000명)와 학습지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명), 레미콘 기사(2만3000명) 4개 직종만 33만2000명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화물기사(35만명), 덤프기사(5만명), 대리운전자(8만3000명) 등을 합치면 총 9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인지 구체적인 유형을 심사지침에 제시함으로써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고 사업자들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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