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2015년 3.1절에 첫 적용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명절에 대해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면 목요일을, `토요일부터 월요일이면'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총 4일을 쉬도록 한다.
이 대체휴일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상황은 '경제성장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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