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수입을 개인 용도에 쓴 뒤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의료법인 자금 17억여원을 임의로 쓴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정모(53) 이사장과 정씨의 아내이자 병원 행정원장 김모(5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 용도에 썼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횡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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