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방송사-제작사간 권리·수익배분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고 지적받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박영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날 종로구 와룡동 문체부 청사에서 열린 ‘방송영상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에서 “방송영상제작 시장에서 제작 주체들 간에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영상 제작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간 권리와 수익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초안을 마련해 방송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왔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표준계약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스태프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스태프 표준 계약서’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내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과 방송영상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4차 방송영상 진흥 5개년 계획(2013~2017년)을 마련할 방침이다.
4차 계획은 한류 확산 결과가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 시장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담는다. 그 과실을 방송제작 참여자들이 공유해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문체부는 4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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