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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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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6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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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는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최근 우리사회 경제양극화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러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의 올바른 개정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회 정무위 논의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경실련은 그간 국정과제에서의 경제민주화 실종, 재벌 대변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등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금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 원칙, 기조, 내용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공정위가 2011년 10월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 등 총수가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가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 9.18%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거래는 광고, SI(시스템통합), 물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더 큰 문제는 빵집,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등 서민업종으로 확대해 나아간다는 점이다.

재벌이 위와 같이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결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적발 및 조치 건수는 글로비스 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 따른 ‘부당성’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요건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부당내부거래는 주로 재벌 2, 3세의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얼마 전 감사원이 발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자료에 따르면, 9개 재벌 총수들이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했으며, 정몽구 회장 부자와 최태원 회장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이 각각 2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한 수익은 총수 개인은 물론 그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향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사익편취이며 회사기회유용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그 처벌은 총수 개인은 물론 그 일가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벌의 만연한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가 논의 중에 있는 △매출액 최대 5%의 과징금 상향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은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원칙과 신뢰를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던 박 대통령의 갈지자 경제민주화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구체적인 입법 조치로 실행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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