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2,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0명(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 작업과 터파기 작업 등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 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약 65m 떨어진 최고 11층, 32세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피신청인 도로공사 현장의 건설장비와 발파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 측정 결과 70dB(A)로 건설장비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A)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공사장의 소음이 심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효과 등을 기초로 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소음도가 73dB(A)이고, 관할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0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A)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발파작업에 따른 평가소음도도 최대 78dB(A)로 소음피해 인정기준 75dB(A)을 초과해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진동도는 피해 인정기준 이하이고 먼지의 경우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 시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들이 진동과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70명 모두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피해 정도와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시공사가 신청인 1인당 22만 9,000원∼41만 6,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건설장비 소음과 발파소음 모두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기간이 있음을 감안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해 총 배상액 2,800만원(1인당 22만 9,000원∼41만 6,000원)을 결정했다.
강형신 위원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브레이커와 같은 소음도가 큰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나 발파작업 등을 할 때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저소음공법 설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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