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8.4∼14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상하수도 및 국립공원 시설피해 복구와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종합조치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전남 및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상·하수도시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비상급수조치했다.
ㅇ김해시 1,916세대 6,168명에 대해 가배관 부설, 급수차(4대), 먹는샘물을 이용, 식수공급
ㅇ함안군 법수면 9개 지역 442세대 1,114명에 대해 급수차(3대)를 이용, 일 25톤 공급
탐방로 등이 유실된 국립공원의 경우는 우선 접근금지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항구 복구할 계획이다.
월악산 등 5개 국립공원에서 18개소의 탐방로 유실되어 약 25억원 피해 발생
침수지역 수해쓰레기와 댐 부유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수해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 추진 중이다.
ㅇ서울특별시 등 3개 시·도 침수지역의 수해쓰레기 7,408톤 중 2,169톤(29.3%) 수거·처리
ㅇ소양·충주·대청 등 12개 댐의 부유쓰레기 4,524톤 중 500톤(11.1%) 수거
수해복구 기간 중 오·폐수시설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감시
ㅇ수해지역의 상수원 수계에 위치한 오·폐수 다량 배출업소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났으나 복구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환경부 직원을 파견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진영 기자> ij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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