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2만4000원까지…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을 한 달 최대 2만4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한 달 요금도 각각 1만2000원과 6000원씩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규 요금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할인 확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을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만2400원(동절기 2만4000원, 기타 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을 받는다.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용량의 약 5%(42.5원/㎥)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만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할인 정책을 도입할 때 동절기(12월, 1~3월)와 기타월(4~11월)의 난방 사용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두 시기의 할인 금액을 달리했다.
산업부는 전국 107만가구가 이번 요금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5월 가스요금 검침분부터 개정된 정액 감면금액을 청구요금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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