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3년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4,326건, 4,903명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동시 실시됐다.
정리결과에 따르면 출생등록 등 신규등록이 1,569건에 1,570명, 말소재등록 등 재등록이 374건에 394명, 주민등록 정정사항이 1,005건에 1,297명, 사망 등 말소가 580건에 582명, 거주불명 등록이 547건에 621명, 세대분가 등 기타가 251건에 439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주민등록 미거주자 287명에 대해 891만 6,000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미신고자 등 85명은 139만 9,000원 등 총 372명에 대해 1,031만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 394명이 재등록을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였다”며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꼭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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