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농관원 충북지원)은 올들어 지난 12일까지 5141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의 원산지와 쇠고기이력제, 양곡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47개소, 양곡표시 위반 13개소, 쇠고기이력제 위반 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94개소와 양곡 도정일자를 거짓표시 한 6개소는 형사 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소와 양곡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7개소,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8개소에 대해서는 283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품목별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는 돼지고기 23건, 배추김치 18건, 쇠고기 14건, 닭고기 10건, 쌀 8건, 기타 21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건수는 돼지고기 7건, 쇠고기 6건, 배추김치 6건, 닭고기 4건, 당근 4건, 땅콩 4건, 기타 22건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오는 6월 28일부터 염소고기, 양고기, 배추김치 등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확대 된다"며"소비자의 알권리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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