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10년간 도축업 허가없이 기르던 소와 다치거나 병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를 축사 또는 각지로 원정 밀도살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도축업자와 축산업자 등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중 도축업자 k씨(53)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축산업자 등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축업자 k씨는 자신의 축사에서 가축을 도살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비정상적으로 다치거나 병든 것으로 추정되는 소를 직접 밀도살한 후 고기를 자신이 직영하는 식당과 주민들을 상대로 시중가의 25%수준에 판매해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각지의 축산업자들이 사육하던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소에 대한 밀도살을 의뢰 받고 도내 각 지역과 세종시 등에 원정 출장, 밀도살을 해주고 댓가를 받는 등 검증되지 않은 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관련자에 대해 추적중이며 특히 도축업자가 10년전 부터 수백마리에 이르는 소를 밀도살한 정황을 확보하고 밀도살 된 고기류의 소비처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육류를 소비자에게 유통한 유통업자와 일부 식당 등 수요처와 밀도살을 의뢰한 축산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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