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로 줄이고,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와 사회 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확정됐다.'사회복무'제는 현행 4-5급 판정을 받은 군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사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내년에 처음 사회복무로 편입되는 요원은 노인수발 등 복지분야에 만 천 458명과, 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 분야에 천 919명 등 모두 만 9천명이다.군 면제자는 물론 본인이 원하면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에게 '사회복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 복지와 보건 의료 분야에서 사회 복무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는 '시기상조'라는 지금까지의 국방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확정되지는 못했다.국무회의는 또 직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에서 사병끼리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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