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도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 간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된다. 그 동안은 심신장애나 알코올·마약 중독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을 개정, 13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도착증 등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도 치료감호법상 치료대상에 포함됐다. 정신성적 장애(Psychosexual Disorders)란 성적 성벽에 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를 치료대상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가 형벌과는 달리 치료 목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인 점을 감안해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성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과 감정을 의무화해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했고 공정한 정신감정을 위해 국립 정신감정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히 성범죄자들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 치료감호를 받게 하는 병과주의를 택했다. 법무부 보호국 신영식 검사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할 경우 치료 효과가 반감되고 치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형 종료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법 개정시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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