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돌려받는다고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6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 산곡동 미군부대 일대 토지는 과거 송병준의 명의였지만 6·25전쟁 이후 국방부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송 씨는 국방부가 땅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송 씨는 지난 2002년 인천 산곡동 주한미군기지 터를 국방부로부터 자신이 돌려받게 된다며 이 모씨 등 2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