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과학고등학교 제2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은 재검토 위해 보류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0일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을 보류 처리했다.
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천안환서초등학교 외 5개교의 재산취득 및 남산초등학교 폐교재산 외 2건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 이전 및 증축 건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실사 후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명노희 의원(교육4)은 충남해양과학고 제2실습동의 활용방안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활용하지 않는 실습장은 매각하고 제2실습장은 추후 재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위는 또한「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교육청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심의기능 및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참관 요청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고자 입안되었다.
김석곤 의원(금산)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대상 및 설정 목적에 대해 묻고 향후 도시와 농촌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획일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금지대상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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