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례적인 벌금액이다.
소 판사는 "정지선 회장이 국민공동체 일원으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작년 10~11월 정지선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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