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4)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허가 63일만에 재수감됐다. 검찰은 교비 1004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하 외 대학 총장 4명에 대한 보석신청이 8일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11일 재수감 되었다고 밝혔다.
이홍하씨는 서남대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2개 고교를 설립해 운연해 왔으며 지난 해 11월 대학 등록금 및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홍하씨는 구속 수감 중 심장현관 확장 시술 등 병 치료를 목적으로 지난 2월 보석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명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광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지난달 20일 이 씨와 법인기획실 한모(52)씨, 서남대 총장 김 모(58)씨, 신경대 총장 송 모(58)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순천교도소에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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