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북한산국립공원통과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사업자에게 감사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감사원은 북한산국립공원통과노선 환경영향평가 당시 지하수위 변동영향을 조사하지 않았고 회룡사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영향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대책으로 협의한 도로변 녹지대조성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들로 인한 환경영향을 추가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협의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저감대책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지하수위 변동 미조사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Pre-grouting 공법 등 지하수 유출을 대비한 터널 시공공법이 제시되어 있었고 터널내 지반조사결과 터널의 기반암의 투수계수(4.04×10-8㎝/s)가 낮고 절리상태가 대부분 1㎜이하로 제시됨에 따라 지하수 유출 가능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착공 후 실제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하수위 영향으로 인한 상부 식생영향을 조사하도록 조건을 부여,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곧바로 지하수위 영향조사에 착수(01.8)하였으며 그 결과 공사 완공 1년 후 약 35m까지 하강하나 이 후 점점 상승하여 공사완공 후 5년이면 정류상태로 복원되는데 터널이 없는 상태와 비교해서 터널 중심부에서 약 5m정도의 수위가 하강된다는 보고서(용역수행 : 부경대학교 정상용교수)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한 상부계곡 및 지표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사업자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룡사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 조사와 관련해서는 회룡사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 도로의 소음영향권(도로단으로부터 150m)으로부터 벗어난 지역(도로변으로부터 약 400m)에 위치해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당시에는 소음영향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회룡사 인근지역에 대해 공사 중은 물론 공사완공 후에도 소음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설치 등 소음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사업자에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산화질소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시 이산화질소는 2013년에 장기기준(년 평균 0.05ppm)이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예측대로 초과가 우려될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 할 만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고 향후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연료 품질의 규제도 감안하여 환경기준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도로운영시 실측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오염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장래 질소산화물 환경기준초과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검토·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저감방안이 제출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차량 통행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경보 기자> b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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