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0만㎡ 3770억원 어치...미국, 일본, 중국, 유럽 순
제주도 전체 토지의 0.53%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은 2011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2012년에는 다소 둔화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을 파악한 결과 980만8000㎡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전체 면적(18억4929만6000㎡)의 0.53%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770억원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1년말 보다 5.3%(49만6000㎡)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한 토지 보유 증가율은 2009년 14.2%, 2010년 3.6%, 2011년 21.4%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369만4000㎡(37.7%), 일본 221만4000㎡(22.6%), 중국 192만9000㎡(19.7%), 유럽 52만5000㎡(5.3%), 기타 국가 144만6000㎡(14.7%)이다.
개발사업을 위한 기업 차원의 투자가 늘고있는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0.1%에 이른다. 제주도는 골프장 1곳(오라골프장 201만8000㎡) 정도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유 주체 별로는 외국 국적의 동포가 490만㎡(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220만7000㎡(22.5%), 순수 외국법인 202만㎡(20.6%), 순수 외국인 67만7000㎡(6.9%), 정부.단체 등 6000㎡(0.1%) 순이다.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594만6000㎡, 60.8%)와 레저용(353만7000㎡, 36.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주거용 21만4000㎡(2.2%), 상업용 8만8000㎡(0.9%)이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내 토지는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토지 소유 현황은 매분기 발표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