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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땐 최고 2000만원 강제금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28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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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세제혜택
다음달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고나 휴직, 감봉 및 전직 등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천만원씩, 2년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액은 사업주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정도 및 불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구제명령을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7월부터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또 보고·출석의무 위반, 서류제출명령 위반 등 권리의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 부과된다.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과 경영컨설팅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30%(2009년부터 50%)이상 고용해야하고, △서비스의 30%(2009년부터 50%)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 △인증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이상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령자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 된다. 이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가 도입되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훈련대상 자격은 자동차검사·정비, 승강기, 전기공사 등으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과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보완이 필요한 종목 등이다. 교육훈련은 교육대상자들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교육내용도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최신 기술 및 지식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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