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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 3회 발생하면 영업 취소
  • 양길영
  • 등록 2013-04-05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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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미래 준비·국민행복 ‘환경복지’ 실현
환경부는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3회 이상 화학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를 책임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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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목표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한 업무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정부 3.0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 물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생태 보전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국민 중심 부처 간 협업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지킨다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 도입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사고 유발시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하게 됨에 따라, 경영진이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안으로 제정될 계획이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성 조류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류예보제 운영,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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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농어민들도 도시민이 누리는 환경분야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율을 2017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시민들에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도시 생활권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 도시민이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휴식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고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을 미리 계획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대기오염-날씨 융합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쓰는 자원순환형 지속가능사회를 만든다
환경부는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추진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한다.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2013년 17%에서 2017년에는 5%로 낮출 계획이다.  
또 자원과 에너지의 최초 투입 단계에서 재생자원과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은 보전하고 일자리는 늘린다
환경부는 1970년대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던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술 적용하의 재허가제도로 전환한다.
그동안의 허가제도는 농도치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만 맞추면 되는 방식의 영구 허가제로 신기술 개발촉진과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경부는 새로운 허가제 도입으로 연간 약 7600억원 시설 투자와 이로 인한 일자리가 약 13,8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기술의 왕성한 개발과 현장적용으로 기술력이 축적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육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칸막이 걷어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정부 3.0 실현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의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과제를 다루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각 단계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고 양 계획의 수립주기를 연계시키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계획-시행-운영의 일련의 환경성 평가 전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에너지·수자원 등까지 전략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단계에서의 사후관리 조사를 사후평가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윤성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과잉개발,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
국민행복 로드맵(5년 후 국민행복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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